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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에 바란다 <5> 사회통합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4월30일 17시59분
  • 최종수정 2017년04월30일 18시53분

작성자

  • 박인주
  •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 국민대 석좌교수, 전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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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합의에 의한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는 합의에 의한 국민 대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진보, 보수 논쟁을 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충청으로 지역 분할하여 지역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 배분으로 갈등을 격고 있으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덜 가졌거나 못 가진 자들은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져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세대 간에는 의식의 격차, 가치관의 차이로 문화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주민 사이엔 정책 집행을 두고, 지방 여기저기서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지역적, 계층 간, 노사 간, 세대 간, 정부와 주민 간 표출되었거나 잠재하고 있는 갈등과 균열, 단절과 불만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건강한 사회로 유지, 발전하는 데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OECD 34 개국 중에서 갈등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인 터키, 이태리 등과 함께 언제나 상위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대안을 제시하나,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란 면에서 궁금증만을 더 하고 있어 아쉽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국민대통합 기구 구성안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차기 정부의 국민대통합 기구의 조직 성격은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위원회 보다 더 강력한 실행, 집행 기구로서 성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차기 정부의 국민대통합 기구의 구성은 학계, 정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를 포함하여 각 직능별, 영역별, 지역별, 연령별로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 구성(예, 100인 원탁회의)되어야 한다.

 

 셋째, 차기 정부의 국민 대통합 기구는 독일의 보이텔스 바흐 협약과 같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대원칙을 사회적 타협을 통해 국민적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

 

 넷째, 차기 정부는 국민대통합 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사회운동으로 전개하여 성안하여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민통합 기초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조급하게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정부안을 확정, 실행하지 말고,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 설득,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7개 광역시도와 중소 도시 단위로 여론 제안, 수렴, 설득, 합의,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필히 거쳐야 한다. 이 합의 절차 운동은 그 자체가 국민 대통합을 위한 과정이요, 행위이며, 운동이자, 한국사회의 변화 기제로 작동할 것이다. 이는 1898년의 공론의 장, 만민공동회나 고대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이루어진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민 대통합 기구에서는 교육과 운동성을 지닌 집행기구로서 두 개의 법안을 필히 제정하기를 바란다. 하나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고, 또 하나는 갈등조정기본법이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학계와 시민사회계에서 벌써 몇 차례 논의가 된 바 있어, 초안을 마련하였고, 갈등조정 기본법,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에서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계의 활성화를 통한 한국사회 건강성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구의 성격, 기구의 구성, 기구가 도출해야 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원칙, 국민 대통합안 확정 과정의 사회운동, 제정해야 할 두 개 법안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차기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제 갈등을 해소하여 한국사회를 선진 일류국가의 반석에 올려놓기를 간절히 바란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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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4월30일 17시59분
  • 최종수정 2017년04월30일 18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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