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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4월18일 16시30분

작성자

  • 이시진
  • 경기대학교 교수,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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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근래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문제의 화두는 단연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이나 심각성은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이 되었고,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마스크를 챙기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간 우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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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전에 비해 자동차나 굴뚝의 먼지 방지기술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우리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동차, 제조업체, 화력발전소 등도 많이 늘어나서 배출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이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이 줄어들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방지시설의 기술발전 속도가 배출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더 박차를 가해 획기적으로 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하겠으나, 영흥화력과 같은 국내 발전소의 경우 먼지 방지시설의 제거효율은 이미 세계 수준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내 배출량이야 어렵긴 해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개선의 여지가 있다지만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훨씬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조선일보<봄날의 ‘공적’ 미세먼지...“중국이 한국 쪽으로 공장 밀어내기 한 탓?” (조선닷컴 2017.4.4.)>를 통해 확인된 환경부 분석에 따르면 평상시 국외 미세먼지 기여율은 30~50%이지만 고농도시에는 60~80%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게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 국외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정리해 보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석탄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정책을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세먼지의 발생을 이해해야 제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 발생원을 간략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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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처음부터 미세먼지로 배출되는 1차 오염과 황산화물‧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 상태로 배출된 후 공기 중에서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되는 2차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 성분 구성 중 황산염‧질산염 등이 58.3%<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4)> 이라고 하니 2차 오염으로 생성된 미세먼지 비율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배출원은 상당히 다양하다. 보통 우리가 “굴뚝”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미세먼지가 배출되고(2차 오염 포함), 자동차에서도 배출되며 공사현장과 같이 먼지가 많이 날리는 특수한 현장도 있다.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경우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을 모두 배출되고, 석탄발전소의 경우 그 배출량이 다른 시설에 비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최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 제도는 관리 방식에 따라 “농도 제한”, “배출량 제한”, “배출부과금 부과” 등 세 가지의 배출구 관리 방식이 있고, 연료 중 함량을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 

 

“농도 제한” 방식은‘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배출될 수 있는 한계농도를 설정한 방식으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적용되며< 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이 관리 대상이다.

 

“배출량 제한” 방식에는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가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이 방식은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두고(할당량) 실제 배출한 양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농도 제한” 방식은 배출량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한 경우에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시설의 증설이나 연료의 추가 사용 등이 가능하지만 “배출량 제한” 방식에서는 시설의 증설이나 연료의 추가 사용은 배출량이 할당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이를 넘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대기관리권역에 존재하는 3종 이상 사업장<대상 기준: 황‧질소산화물 각 4톤/yr 초과, 먼지 0.2톤/yr 초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할당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총량제에 적용받는 시설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고<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의 130%>, ‘황산화물의 부과금’ 및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배출부과금은 황산화물, 먼지 등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배출허용기준이하 농도 배출량에 대한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도에 해당하는 배출량에 대한 초과부과금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부과계수, 농도별 부과계수 등을 두어 차등 부과한다.<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의 부과계수는 “0”>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총량제를 적용받는 시설은 부과금이 면제되지만 먼지의 경우 총량제에서 할당을 받지 않는 대신에 배출부과금은 부과된다.

 

요약하면 미세먼지 1차 오염원인 먼지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부과금제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배출부과금제도의 영향으로 실제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 보다 상당히 낮게 운영되기도 한다.< 보령화력 먼지 배출농도 5㎎/㎥ (’14년 평균, 2015 한국중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배출허용기준 20~25㎎/㎥ (’16년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대표적인 2차 오염원인 황‧질소산화물은 배출허용기준, 총량제, 배출부과금제 등을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 관리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먼지 배출농도를 낮추고, 수도권지역의 총량제 대상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한다고 한다.<보도자료: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국무조정실 등, 2016.6.3.)>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강우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인공강우로 미세먼지 씻어낸다? (SBS, 2017.2.15.)>, 충청남도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 법적근거 만든다.” (충청남도 도정뉴스, 2016.10.20.)>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크다 보니 비판을 위한 비판도 일부 있으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은 이슈 선점을 목적하여 현실을 호도하거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다. 듣기 좋은 말 보다는 현실성과 합리성에 점수를 주는 국민의 혜안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하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세계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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