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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방향의 재정립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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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26일 17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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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여기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무질서에 가깝다.  형식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조직이 지탱되고 있지만 각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자가 수없이 많은 것도, 바로 취소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 정치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대규모기업집단을 이끄는 지배주주그룹에 대한 경영자로서의 존경심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으며 독과점시장구조의 유지에 진력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세습시키기 위하여 정치적인 뒷거래를 하는 자들로서 보여지고 있다.  인간의 고귀한 노력인 진리탐구의 장이자 인류문화의 계승자인 대학은 입학관리와 성적평가에서 신뢰성이 무너졌고 시대의 인간정신을 표현하는 예술과 스포츠 역시 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멍들어 있는 상황이며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의술마저 일부 의료인들의 허위와 특혜, 뇌물, 허영 등으로 얼룩졌다. 더욱 불안한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집단적으로 온갖 기발을 들고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부는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 국가의 시스템을 국민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고쳐나가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호남과 영남, 충청과 수도권, 강원의 구별이 있을 수 없으며 친노와 친박, 친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국민경제를 추스르고 방향을 잡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장이며 player는 기업과 소비자, 공공기관들이고 이들 사이의 동맥은 금융이다.  이 글은 금융정책에 국한하여 다음 정부의 금융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금융산업의 육성을 정책목표로

 

금융은 실물경제를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목표를 세우면 이를 부수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사경제가 규모나 능력면에서 미약할 때 정부가 주로 자금을 조달, 금융기관을 통하여 배분하던 시절 이야기이다.  지금도 공공금융기관들이 지나치게 많지만, 적지 않은 금융회사들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을 하면서 시장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며 아주 조금씩 해외에서의 금융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이제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 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자금조달과 인수, 수출, 자원·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과 연기금의 부를 관리하여 이들의 장래를 제시하며 후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금융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 세계의 금융기업과의 경쟁산업이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육성도 중요한 정책목표이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그 수단으로서 해외진출 인허가를 보다 자유화한다거나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규제의 틀을 달리하여 대형화를 유도한다거나 해외영업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하여 세제상 또는 감독상의 혜택을 부여한다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이전을 촉구한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수단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할지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한다.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이익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이자율을 내릴 것을 강요하거나 이익배당률을 자제하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조치는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익을 내면 칭찬을 해주어야지, 위험관리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아니된다.  카드회사들이 영세상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상황이나 마땅한 서민금융수단이 없음으로 인하여 저축은행들이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상황은 국민경제상의 문제로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당장 금융회사들을 비틀어 상황을 해결할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강압적 수단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외적 신뢰성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한국의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정치적인 문제의 해결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국회로 가는 것이 정답이다.  아무리 국회가 무능하여 아무 것도 못할 것이 명약관화하더라도 언젠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길을 찾아 갈 것이다.    

 

국제적 규제의 선택적 수용

 

현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자산이나 현금흐름이 아닌 기술에 기초한 금융을 강조하여 벤처캐피탈을 기존 제도금융권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한 바 있으나 바로 주제를 바꾸어 규제개혁의 한 분야로 금융을 열거하면서 숨은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의 철폐를 역설하였다.  숨은 규제, 보이지 않는 규제의 폐지가 국가경제전반의 목표로서 제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은 규제산업이라는 반증인 동시에 규제당국의 정책적 목표와는 무관한 규제가 만연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금융은 경제시스템의 동맥이고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바로 경제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산업이다.  문제는 숨은 규제,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 이의 철폐는 지극히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금융은 또한 각국의 규제당국이 국제적인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하여 규제를 풀기 위한 경쟁에 나서는 경우 국제경제시스템의 자멸에 이를 위험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규제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바젤 III가 정해지면 우리 규제당국은 금방 번역하여 우리 은행감독규정의 일부로 하고 자금세탁관련 규정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바로 번역하여 모든 금융기관에 준수를 요구한다.  미국 의회에서 Dodd와 Frank라는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규제당국은 이를 번역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따라서 규제는 국내경제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로부터 출발한 것들도 엄청 많다.

 

금융당국은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금융에 관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지만 모든 규범을 무조건 한국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Sarbanes-Oxley Act는 미국의 Enron사태때문에, Dodd-Frank법은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출발한 세계적 대불황사태때문에 미국이 만들어낸 규제의 틀이며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미국의 마약문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러한 외국의 규범적 틀이 변화하여 나가는 것을 감안, 우리의 규제의 틀을 짜야 함은 물론이지만, 우리의 금융현실에 맞추어 이들을 변형할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금세탁에 관한 국제적 규준을 그대로 적용, 의심거래의 신고기준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금융현실에서 보면 금융회사에 지나친 부담만을 안기는 규제로 보인다.  다른 예로 Sarbanes-Oxley Act상의 제404조 내부통제기준을 그대로 본받아 금감원은 엄청난 양의 모범규준을 제시하면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의 회사는 모두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기준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어떻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일지 사안별로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보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필요없는 형식적 규제의 철폐라는 과거의 정책구호와 많이 다르지 않다.  금융위는 소위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이유로 외국의 규제를 번역하여 실시하고 있는 부문의 적용범위나 그 정도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책금융의 축소

 

금융이 규제산업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거나 금융전반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부실이다.  과거 시장에서 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을 통하여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고 나머지 은행이나 채권자들도 거의 무조건 이에 따라야 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과거 재무부 지금은 금융위의 주요업무이다.  그러나, 기업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책임이며 상거래채권자나 임금채권자들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금융채권자인 국책은행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기업 중 국가가 육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대규모기업집단의 일부를 이루는 기업의 경영에 국책은행이 신용을 제공할 이유도 없으며 추가적인 자금제공의 어떠한 정책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  기간산업론, 지방경제한파론, 실업자양산론 모두 설득력이 약하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특정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이는 정치적 판단이다.  그러나 금융규제기관이 정치적 판단을 대신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의 존속을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관료들에게 그것도 금융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산업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규제는 특정기업 또는 기업집단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또는 이를 경영하는 특정인에 특혜를 주거나 박해를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융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여신산업의 속성, 자본시장의 신뢰유지, 투자자보호, 금융소비자의 협상력 보강을 목표로 시장에서의 금융기업간 그리고 금융기업과 소비자간 적정한 경쟁과 판단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금융정책을 폄에 있어서 시장의 위력을 전제로 시장에서의 경쟁메카니즘을 이용한 금융정책을 펴야 할 것이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에 우려가 있다면 건전성 판단기준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보다 엄격히 감독하면 충분하며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을 연장할지 추가여신을 일으킬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은 요즈음 유행하는 권한남용의 영역에 속한다.  

 

규제기관과 관련하여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이다.  공정위는 모든 산업에서의 경쟁문제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만 방송통신이나 금융에까지 그 관할권을 행사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문제가 모든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까닭에 금융회사는 늘 불안하다.  금융위가 공정위와의 MOU 형태로 해결하고 있으나 새로운 행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에 관한 한 금융위의 전속적 관할을 명시하는 것이 중복적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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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의 경쟁촉진

 

현 행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경제정책 중 하나라면 금융에서의 경쟁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숨은 규제를 철폐하고 은행권 임금구조도 새로이 논의하면서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규율 역시 지나치게 자세한 측면이 많지만 적어도 금융회사 자신에게 고민거리를 던져 주려 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금융산업에서의 player들은 규제기관 내지 해당업무담당자의 입만 바라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유를 가르쳐야 하는 가장 어려운 임무가 금융정책방법론 제1조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유를 가르치자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을 지닌 명제이다.  자유는 자신이 찾아가는 것이지 법이나 권력으로 강제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은 법이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법이나 권력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만 자신이 자유로우며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구조법이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금융위 고시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자세히 규제하여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패작이다.  지배주주는 여전히 아무런 통제없이 사외이사를 지명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는 여전히 귀찮고 비용만 발생하는 간섭으로 인식되어 버렸다.  금융위는 과감하게 규율을 풀고 지배구조 내지 이사회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공시서류에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간 지배구조면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규제의 틀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공공기관의 민영화

 

과거 시스템의 운용과 관련된 인프라는 시스템의 관리와 개선을 규율하는 규제기관의 텅제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부처조직 자체가 아닌 그 산하기관으로서 또는 독립된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관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인프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며 장기적인 투자를 소홀히 하여 결국 시스템 전체의 품질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공공기관으로의 운용상의 제약과 정치적인 결정에 따르는 비효율적 경영을 경쟁적 환경하에서의 효율적인 기업운영실태와 비교하여 그리고 국가재정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민영화 필요를 역설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는 현재의 난맥상이다.  일정한 원칙도 없이 정치권력의 빈덕에 따라서 행정관료조직은 그 지시를 따르기만 하니 일부는 민영화되었고 일부는 수십년전과 동일하며 일부는 세상에 나오다 만 태아처럼 그 중간단계에서 멈추었다.  물론 민영화 이후에도 지배구조와 규율기관의 정책집행수단 등 많은 장단기 정책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민영화되어서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며 민간경제분야에 활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면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인 이념과 관계없이 정책적 대안으로서 고려하여 보아야 할 시점이다.

 

금융분야는 특히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이 많다.  매년 공공기관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기관도 많다.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정제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수천억 내지 수조원씩 국민의 세금을 집어넣어서 운영하는 이들 공공금융기관의 기능이 왜 필요하며 이를 민간섹터에서 수행할 수는 없는지, 이들 기관이 단순히 공직자들의 퇴임용 사회보장제도 내지 실업율저하수단으로 작동하지는 않는지, 이를 민영화한다면 어떤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지, 민영화가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국민경제에 활용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인지, 수없이 많은 공공기관을 기재부가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나 금융위의 위원회를 통하여 통제하는 것이 과연 통제다운 통제가 되는 것인지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적이 아닌 정책적 검토를 기존의 관료조직이 아닌 독립적 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정치인들은 횃불민심을 한 사람을 권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하여 사용할 것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서 무조건 공공부문의 확대를 통하여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하기 보다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책적 대안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공공금융기관 중 가장 골칫거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다.  금융규제기관의 장이나 소위 캠프에서 정치인에 가까운  자들이 이들의 장으로 나가면서 기업의 부실문제가 터지면 아무런 기준이나 절차없이 정치적 힘의 우위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며 정치적 슬로건에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에게 선별적으로 자금을 뿌리는 기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지경이다.  혹자는 부실기업의 turn around와 국제금융, 투자금융에 특화되어 있은 선진금융회사에 비견할 수 있은 유일한 국내은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실체에 가까운 평가인지 의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산업은행에 합치고 그 업무범위를 일반 금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를 모두 폐지하고 정책금융으로만 대폭 축소하며 산업은행이 사모펀드라는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제3의 특별펀드로 옮겨서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신성장동력산업, 그린산업, 성장사다리펀드 모두 국민의 세금을 선별적인 기업에 뿌려서 간신히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비싼 정책수단이다.  선도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몇천억씩 추상적인 이름의 펀드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민간에서 펀드를 만들면 보다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매칭펀드로서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공금융기관으로 각종 보증기관들이 있다. 심지어는 부처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며  보증의 대상은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채무이다.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통하여 중소기업 내지 초기산업에의 자금투입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이들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 대상기업자격에 대한 스크린이나 자격요건 자체에서 집행상의 문제점이 많음은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다.  차라리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극히 예외적인 정책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에 통합시키는 것이 보다 운용상의 효율을 위하여 바람직하여 보인다.  자본시장의 인프라로서의 거래소와 유관기관 역시 과감하게 민영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시에 민간과의 경쟁체제로 키워서 관료적 조직으로서의 비능률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공공금융기관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업 내지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가장 신경쓰이는 문제는 노동조합이다.  노동의 신축성있는 대응능력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반의 과제임은 최근의 Economist가 cover story로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경제에 특히 심각하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관측이다.  노동조합이 과거 1970/80년 폭력을 주요한 통제수단으로 사용한 정치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았던 시대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아직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가면서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경제질서를 논하는 마당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보다 책임있고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에 상응하는 행태를 보여야 할 때이다.  국가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기간동안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나 직장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수를 증가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이고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금융공공기관평가의 독립성

 

현재 공공금융기관의 평가는 기재부와 금융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표를 제시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평가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가 금융공공기관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리가 없다.  민영화가 진행된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수행할 것이니 별론으로 하고, 공공기관으로 남은 금융기관의 경우 적절한 평가방법이나 평가기준의 개발은 물론 평가자의 문제 또한 간단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일 년에 한 번 한시적으로 조직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평가보다는 객관성이나 효과성에서 비교적 나은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렇다고 주무부터의 영향에서 거의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차라지 주무부처는 다른 여러가지 정책적 고민을 하게 하고 외부의 평가전문기관에 맡겨서 또는 미국의 BMO처럼 국회산하의 평가기관을 설립, 이들이 전속적으로 하게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만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감사와도 연결된 문제로서 앞으로 감사원을 폐지하고 국회 산하의  BMO가 금융공공기관의 회계감사와 이해상충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태까지의 정치적 소방서 비슷한 감사원보다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여 보인다. 

 

금융지주회사의 개선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 이후 그 효과는 미미하다.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자체가 외국의 제도에서 연유한 것이기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현재 상황의 유지나 폐지가 최선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주회사가 통제하여야 할 분야와 자회사에서 결정하여야 할 분야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면 거대한 조직일반의 위계질서 문화때문에 모든 금융회사가 금융위의 입을 보면서 살듯이 모든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입을 보면서 경영하는 상황이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부실시 신규자본투입의 의무 때문에 자회사의 위험관리를 통제하고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통되는 분야에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사나 위험관리 이외의 경영정책는 자회사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강제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금융회사에 대한 규율시스템을 모든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또한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토록 하여 대규모기업집단내 금융회사는 지주회사로 모으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금융회사와 독자적인 자회사간 규제차익이 큰 것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집단을 모두 지주회사가 집중관리하도록 하면  적정자본유지나 관계회사거래로 인한 위험확산방지면에서 규제당국과 금융회사집단 모두에게 원-원 상황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법적 요구가 초래할 비용을 감안, 시장에 패닉을 초래하지 않는 점진적 청사진의 제시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시장에서의 후견적 역할 축소

 

자본시장에서의 시장규율은 공시에 기초한다.  상장기업들이 투자자의 투자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공시하여 모든 투자자들이 투저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동일한 접근을 확보하자는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본시장법은 여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규제당국의 후견적 역할에 기대한 예외들이 적지 않다.  수시공시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국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상장기업이니 중개자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만 따르면 되는 편리함이 있다.  상장기업이 수시로 중요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지만 상장기업은 자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판단할 능력조차 없게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가 상장기업간 또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합병시 기업평가의 공식이다.  합병은 기업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은 합병비율산정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주직가격산정을 위한 공식을 정하여 상장기업을 도와주고 또한 투자자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일응 상장기업과 투자자간 합병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판단할 사법기관에 판단하게 하기 보다는 보다 능률적인 행정적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하여 투자자들이 금융위의 공식에 반발할 수도 있다.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그 예이다.

 

시장이 완벽한 것이 아님은 2008년 대불황으로 명백하여 졌다.  따라서 규제당국이 시장의 중개자들간 경쟁상황, 투자자와 기업간 정보의 불균형상황을 끊임없이 모니터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감시자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으로 개입할 대상과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이미 유효성을 잃어버린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 수시공시사항이나 합병시 주식가격산정공식같은 것들은 기업들이 판단하여 또는 이사회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그에 대한 통제는 시장이 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분쟁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인 공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합병당사자인 회사 이사회내 독립적 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보았다면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흥미로운 발전이다.  

 

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집행

 

금융시장에서의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그리고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금전적 제재와 비금전적 제재간 적절하고 효과적인 균형점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금융위는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소위 합동수사단을 구성, 신속한 처벌을 시도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자거래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거래는 아직도 그 집행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고 따라서 최근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새로운 집행방향이 제시된 바 있다.

 

법은 완벽한데 집행은 단순한 운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상황은 법이 미비하지만 확실히 집행되는 상황에 비교하여 법의 존엄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법의 지배원칙에 대한 보다 심각한 훼손이다. 따라서 현실에 동떨어진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형사적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이의 집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제로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에 한하여 금융기업내 개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인다.  형사적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찰은 금융당국에 일차적 수사나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사회적 이목의 집중이나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돌발적 수사나 금융당국의 수사와 중복되는 낭비적 수사를 피하고 독자적 수사능력의 양성을 위한 점진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우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국제화

 

우리 기업들은 오래전에 외국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생산공장을 건설한 반면, 고객을 따라가며 국제화다운 국제화에 성공한 금융회사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러한 분야는 주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몫이었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는 국제화의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다면 일응 논리는 있으나 한편 일종의 변명에 불과하기도 하다.  은행은 그렇다치고 투자은행업무를 한다는 금융투자업자들은 왜 아직도 여의도가 세상의 전부인양 국제업무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규제당국의 해외지사설치나 자회사설립 승인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것이다.  임직원들에게 동기를 유발할만한 인사시스템 부재, 국제업무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전문경영인의 부재, 금융회사를 대규모기업집단내 자금공급 내지 자금운용기관정도로 생각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의 경영철학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규제당국은 한때 자본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판단, 금융회사의 자본의 확충을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로서는 부족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금융회사가 먼저 금융인으로서의 전문능력을 중시하고 이를 키워주는 경영문화를 키워나가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제업무개발과 육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것이다.  금융연구기관이 외국의 금융제도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내는 단계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국제업무개발에 투자하면 이에 상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요체로 보인다.  적어도 국제업무개발에 따른 장기적 투자에 대하여 상당기간 별도의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투자에 대응하는 감독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 별도의 인사조직이나 성과체계를 설립하여 기존시스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나 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화의 여지를 주어서 국제업무경험이 있는 자들이 경영진으로 영입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규제당국 재구성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간의 역할분담과 인적 교류, 금융위의 위원회 구성변화 금융위와 금감원간 권한위임은 이들 기관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당국과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문제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이들이 떠들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기득권을 고려대상에서 배제하고 앞에서 논의한 제반 정책방향의 재조정방향을 고려할 때 어떤 기구의 구성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금융청이 정답인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사례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외국의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이 모든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개별 국가의 역사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이해없이는 외국사례분석이 별 의미가 없으니 우리의 국민경제 내 금융산업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규제당국이 수행하여야 할 정책을 감안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결정하면 될 듯하다. 금융청의 경우 기재부와 금융위의 구별이 없는 현재 인사체제의 개선가능성,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독립된 부서의 존재감, 유명무실한 위원회제도의 청산, 집행부서의 지나친 재량행사통제, 역량의 집중을 통한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집행가능성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럴 경우에도 금융청의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처리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부서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우리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대부분의 대한민국이 처한 이슈를 보수와 진보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논의하는 경우 현실화의 가능성은 이러한 정치적 진영논리측면에서 가름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한 금융규제기관의 구성, 규제기관의 권한범위의 재조정, 기존공공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규제대상과 규제기관간 관계재정립, 규제와 집행수단의 전환 등은 보수와 진보간 커다란 의견차이를 노출하는 것이라면 실제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권력의 권한이자 의무에 관한 일반적 시각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는 큰 차이가 없는 듯하다.  보수는 전통적 국가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는 모든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는 시각 때문에 개인이 아닌 국가가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소위 보수와 진보진영간 공권력의 권한조정방향이 확대로 가건, 축소로 가건 커다란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장과 공권력에 관하여 보건대, 보수는 시장의 완벽성 내지 자율규제성에 대하여 이성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공권력의 시장개입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에 대한 회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면 진보는 시장의 무자비성에 대하여 감각적 분노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공권력에 의한 적극적 시장개입에 대한 동조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권한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은 보수가, 확대하는 방향은 진보가 찬성할 것이다.  전술한 정책재조정은 확대와 축소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타협하여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진보와 보수 모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금융산업의 국제화와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국제규범의 정립요구에 관하여 보건대, 보수가 보다 우리 금융산업의 보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을 것이며 진보 역시 국제적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국민경제개념에 초점을 둘 것이기에 국제화에는 소극적이고 국제규범의 한국적 현실을 감안한 변형에는 적극적일 것으로 짐작된다.  정책금융으로서의 서민금융육성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하여 보수는 시장에서의 해결을 보다 중시하는 까닭에 소극적일 것이고 진보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내지 부의 편중에 따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보자 적극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재정립방향을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이러한 방향설정에 합의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당파적 이익이 합리적 분석에 앞설 가능성도 있다.

 

변화의 시간과 방법

 

정치권력이 금융정책의 재정립방향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한꺼번에 당장에 실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조치는 단순히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 수시공시사항의 확대 - 입법이 필요한 조치한 사안은 – 금융당국의 권한재조정 –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입법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득과 준비작업이 필요한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강제화 – 입법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의 순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과 방법론을 확정하는 일은 사소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개정의 실체나 참신성만큼이나 실제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새로운 정치권력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시장의 신뢰성회복과 공정경쟁질서를 목표로 국민 대다수의 체념론과 정치인들의 당파적 비판을 이겨내고 시스템개편의 기초라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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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3월26일 17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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