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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9대 핵심정책 과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1월02일 06시31분
  • 최종수정 2017년01월02일 11시38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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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나라가 온통 어지럽다. 아래로 국민의 생활경제가 어려운데다가 정치는 최고층서부터 뿌리째 흔들린다. 민생경제는 땅 바닥에 떨어졌고 민주주의도 실종된 지 오래다. 몇 날의 배고픔과 몇 밤의 어둠이야 참을 수 있으련만 그토록 믿었던 대통령과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처참하게 무너졌음을 깨닫는 순간 온 국민은 분노와 고통과 실망을 촌각도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수 백 만 촛불 민심은 모든 것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단지 그가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현명한 국민은 깨닫게 되었다. 촛불은 그냥 시작일 뿐 더 큰 국가과제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이 물러난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바른 일을 할 수 없는 정치권과 소위 국정지도자들에게 해야 할 올바른 과제를 일일이 불러주는 일이다.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고 국가혁신과제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만약 국민의 의지로 선출된 정치지도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또다시 수 백 만 수 천 만의촛불로 그들을 다시 끌어내릴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와 경제가 자랑스런 선진국이 되는 날까지 촛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    

 

 

 

<1> 국가의 3대 구성요소 : 국민, 정부 및 경제

 

모든 국가는 국민과 정부, 그리고 경제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국민이란 생물학적인 개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사회단체 중에서 경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를 제외한 모든 개인 혹은 법인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교회라든가 학교법인 혹은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조직은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에 정부나 경제가 아닌 국민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과 사회(단체)는 같은 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3대 핵심적 시대정신 : 공정, 통합 및 혁신(=안전)

 

국민들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요구하는 핵심가치는 크게 공정, 통합 및 혁신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공정과 통합은 일반국민집단과 전문가집단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나 혁신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들이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반국민들의 경우에는 안전(경제안정 및 재난안전)을 더 중요한 핵심가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국가와 경제와 국민(사회)의 부조리, 비효율 및 비능률을 척결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므로 혁신이 일어날 경우 필연적으로 경제안정과 사회안전이 따라 올 것이다. 따라서 혁신이라는 전문가집단들의 핵심가치(방법)와 안전이라는 일반국민들의 핵심가치(목적)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방법이냐 목적이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본다.       

 

 

<3> 9대 핵심정책과제(아젠다)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사회), 정부 및 경제에 관하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3대 핵심가치인 공정(정의), 통합 및 혁신(개혁)을 적용하면 아래의 [표.1]에서와 같이 9가지 국가의 핵심정책과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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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믿는다. 권력실세들의 자제들이 국가공공부문(예컨대 우병우 아들의 운전병 경우)은 물론 경제부문에서 입사나 혹은 인사에서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은 사례가 허다하다고 믿는다.(이들 국가공공부문의 공정성은 해당 부문에서 다룬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면에서 보듯이 대학교의 입학절차가 공정투명하지 않으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에서 보듯이 사회곳곳에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다고 느낀다. 공익을 내세우는 사회단체들조차도 경비유용이나 인사에서 정의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다.

 

정부나 경제가 아닌 민간부문, 즉 학교, 사회단체, 종교단체, 지역단체, 친목단체 등과 같은 일반 국민 및 사회부문에서조차 공정성과 정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뿌리까지 썩고 죽은 사회나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부문의 투명성과 자체감사기능 및 정부(외부)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책>

 

  - 민간부문의 제도적 투명성 제고 

  - 민간부문의 자체 및 정부복지 지원 감시감독 기능강화

  - 정부(외부) 당국의 감시감독기능의 보강

  - 범죄자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통한 범죄 예방 체계 구축 

 

 

 

<3-2> 약자를 돌보는 공동체 사회를 세워야 한다.

 

사회에는 약자가 있게 마련이다. 자연적인 조건에 의한 구조적인 약자(예컨대 장애인, 환자, 노인, 결손가정 자녀)도 있고 시스템에 따른 제도적인 약자(예컨대 입사실패자)도 있으며 일시적인 약자(예컨대 질병으로 인한 일시퇴직자나 경기부진으로 인한 실업자)도 있게 마련이다.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자가 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예를 들어 공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입사시험에 낙방)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헌법32조, 근로의 권리, 34조 사회보장권)  

헌법에 의해 규정된 국민기본권 보장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면 이와 별도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도덕적 책무를 지닌다고 봐야한다. 또 국가는 이런 사회의 공동체돌보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유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

 

  - 사회복지단체 설립확대 및 활동의 제한 완화

  - 사회복지단체 기부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 제공

  - 사회복지단체의 유기적 활동을 위한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절대빈곤자 복지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

 

 

 

<3-3> 자유창의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혁신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혁신의 핵심 동력은 자유와 창의이다. 경제는 물론 과학, 문화, 체육 및 모든 인간 활동에서 자유와 창의는 혁신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1항의 민간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보장규정은 경제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활동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과학,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과 같은 창조적 인간 활동에서는 더욱 창의성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책>

 

 - 국민 자유•창의 창달 기본법 제정 : 

 - 국민의 창의권(재산권) 보장 강화 

 - 국민적 창의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 교육(대학입학) 제도를 단순화 개혁하여 자유창의성 제고

 -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자유창의적 개혁

 

 

 

 

<3-4> 근원적이고 상시적으로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다. 굳이 국제통계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부정부패부당함이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부정부패부당함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필요한 정책>

 

 - 공공부문 인사척결 (낙하산 근원배제)

 -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 공공부문 감사기능의 강화혁신  

 - 공직자 비리의 다원적 수사 및 감시 : 국회의원 소환제 

 - 기소권의 다원화    

 - 검찰경찰의 인사권 및 수사권 독립강화

 - 모든 준조세 혁파

 

 

 

<3-5> 공공부문의 균형•분권을 통하여 책임지는 정부를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칸막이 및 정보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중앙부서 간의 업무 및 정보 칸막이를 터서 서로 정보 및 인사를 교환하고 협의하며 정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과 국민의료보험공단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국세행정과 의료복지 행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소통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서 업무가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산하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인사 및 재정의 권한이 독립적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도 근본적으로 비교 우위의 입장에서 업무와 권한과 인사를 서로 나누어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자립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고 되어야 한다. 

 

모든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고유 업무의 영역을 분명히 규정하여 책임을 전적으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유책임업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토의 및 의사결정의 기록을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필요한 정책>

 

  - 중앙부서 유관 업무의 제도적 협치 및 정보•인사 교류

  - 중앙부서 보유 정보의 부처/기관 간 의무적 공유 

  - 중앙정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분권/자율성 보장

  - 중앙정부의 실질적 분권과 지방정부의 행정/재정 자율성 강화 

  - 공공기관의 고유책임업무 명시화

  - 모든 공공기관 회의의사록 기록의무화와 공개 

  - 중요 국가 정책의 국민투표제 도입

  - 장관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의 철저한 보장 

  - 감사원 철폐 및 회계감사기능의 국회 환원

  -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구축

 

 

 

 

<3-6> 끊임없이 혁신하는 투명한 국정이 되어야 한다 : 인센티브와 올바른 평가와 국민소통

 

민간부문이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공부문도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체제를 갖추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공공부문 구성원에게 혁신을 해야 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즉, 인사상의 승진과 성과급의 지급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올바른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의 평가시스템은 공공부문 내부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효과적인 외부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을 받는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 정책수립 단계, 시행 및 평가 단계에서 수시로 충분히 반영되는 소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정책>

 

  - 공공부문 혁신의 인사 및 성과 인센티브 제공

  - 올바른 공공부문 서비스 평가시스템 구축 : 중립, 전문

  - 상시로 국민의 의사를 정책입안, 시행 및 평가에 반영하는 

    소통국정 체제 구축

  - 모든 국가정보의 과감한 공개 

  - 과도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정리

<3-7> 동반포용성장하는 경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이 어느 특정 부문(예컨대 공공부문)이나 특정 기업(예컨대 재벌대기업) 혹은 특정 지역에 치우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일어나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동반성장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어느 부문만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것은 억제하고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부문, 기업규모 및 지역적인 양극화는 정책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과제이며 반대로 산업부문, 기업규모 및 지역적인 동반성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헌법적국가의 정책과제(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가 되는 것이다.(헌법 119조2항)

 

 

 

 <필요한 정책>

 

  - 농(축)수산업 발전 기본법 : 관련법 통폐합 개정

  - 제조업 혁신발전 기본법 

  -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 지역균형발전 기본법

  - 중소 영세자영업 지원 관련법 재점검 : 관련법 통폐합 개정

  - 동반성장 기본법

  - 공정거래법 개정 : 관련법 통폐합 개정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동등한 대우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변경 금지

  - 근로장려세 확대 도입

 

 

 

 

 

<3-8> 노사자결의 원칙과 적절한 근로자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은 1960년 대 이후 한국의 공업화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경제적 성과에 비하여 노동인구에 대한 소득배분은 충분치 않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옴에 따라 1960년대 이후노사간의 관계는 대립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상생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 당국이 기업 , 특히 재벌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오직 중립적인 관점에서 노사 양측의 자결적 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노사 문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의견대립을 조정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헌법 119조 2항, 경제주체간의 조화) 그리고 근로자의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헌법119조 2항, 적정한 소득의 배분)

 

 

 

 <필요한 정책>

 

  - 엄격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노동부 

  - 정부당국의 밀어 붙이는 행정 철저히 지양: 정부 인내심

  - 적정소득의 배분(현실적인 최저임금 보장)

  - 경제력(재벌, 대기업) 남용의 방지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보장

 

 

 

<3-9>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난 40년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은 재벌 지원 중심의 국가정책은 유효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재벌중심 정책의 포기는 바로 그것이 시장 지배력과 경제력 남용을 막는 길이며(헌법119조 2항) 국가공공부문 및 민간사회부문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길이고 또한 동반성장을 창달하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경제정책은 중소자영영세기업(줄여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충에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M&A를 통한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 중소기업의 설비현대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자원의 교육강화, 해외첨단 중소기업의 국내협력진출 강화, 중소기업 인력의 해외연수 기회확충, 2세대 중소기업 인력의 양성과 지원 등 대대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필요한 정책>

 

   - 중소기업의 M&A 통한 대형화 유도

   - 중소기업의 설비현대화 지원, 

   - 중소기업 인력자원의 교육강화, 

   - 해외첨단 중소기업의 국내협력진출 강화, 

   - 중소기업 인력의 해외연수 기회확충, 

   - 2세 중소기업 인력의 양성과 지원

   - 교육•농업•보육•의료 등 한국형 새로운 내수시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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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표] 그림으로 본 핵심가치와 정책 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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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2] 제시된 정치사회 문제와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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