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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IP금융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5) - IP금융, 정본청원하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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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12월09일 10시10분
  • 최종수정 2016년12월09일 11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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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금융의 사례는 다양하며 비즈니스 수익모델의 활용 가능성은 무한하다.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 되지 않은 IP비즈니스 모델 성공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P증권화

 IP증권화란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이 이를 기반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IP 소유자는 대상 IP를 기업의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특수목적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에 이전하고, 이를 인수한 SPV는 원래의 특허 소유자에게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동시에 SPV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들이게 지식재산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데, IP유동화증권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품질을 반영하는 기업어음이기 때문에 특허 소유자의 신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 중에서 미래에 양호한 로열티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할 경우 상당한 투자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추가적인 주식 발행으로 인해 소유 지분율이 희석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하지만 IP증권화는 이러한 소유구조 상에서 효율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있다. 

 

 자본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기업이 보유한 IP가 우수하다면 통상의 주식, 채권 발행 또는 은행차입의 경우보다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가 많고 은행 차입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유동화의 규모가 충분히 큰 경우에 한정된다. 

 

 IP증권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1996년에 설립된 미국의 Royalty Pharma와 2004년 동경에 설립된 Patent Finance Consulting 등이 있다.

 

IP스핀아웃

 IP스핀아웃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벤처캐피탈이나 사모 펀드 회사와 유사하지만, 기술을 상용화하고 관련 IP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기업이나 기업 간 조인트 벤처를 통해 향후 유망한 비핵심 IP를 다루는데 전문화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2006년에 설립된 Ignite IP는 기술은 유망하지만 전통적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못해 사장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투자하며, 기술기업의 비핵심 유망기술을 스핀아웃하거나 기술회사 간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상업화에 성공 한 후 이를 매각하여 높은 투자수익을 창출하여왔다. 

 

New Venture Partners의 경우 2001년 루슨트 테크놀로지 및 벨연구소의 벤처 그룹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연구기관 및 기업의 유망 기술을 찾아내서 스핀 아웃을 통해 상업화를 지원하며 수익 창출을 이루고 있다.

 

IP보유기업 주식투자펀드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 툴 혹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질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잠재적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구성된 펀드는 일반 투자자들이 IP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부여하며 투자자들의 전략 다변화에도 기여한다. 

 

 가장 대표적 성공 사례는 Ocean Tomo의 IP 기반 인덱스 펀드로 자회사인 Ocean Tomo Capital을 통해 장부가치 대비 좋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300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Ocean Tomo’s Patent Ratings system software를 활용하여 400만개의 특허를 4,200여개의 기업 주식과 연계하고, survival analysis를 활용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특허 매트릭스를 매핑하는 전략이 핵심이다. 이러한 특허 기반 인덱스는 2007년 시작 때부터 2015년 11월까지 S&P 500 수익률을 1620bp만큼 압도하고 있다. 

 

NPE(특허관리금융회사)  비즈니스 모델

 NPE의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의 탄생과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의 차원에서 IP 비즈니스를 바라본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라이센싱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며(공격적 NPE), 이러한 기업들의 예측 불확실한 특허권 행사로부터 제조기업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방어적 NPE)도 각광을 받고 있다. 

 

 NPE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기업들은 권리행사를 위한 특허를 조달받고자 하는데, 이러한 특허 조달을 위하여 브로커, 온라인, 경매 등의 방법을 제공해 주는 기업들을 활용한다. 또한, 특허권리 행사와 방어를 위한 기능을 지원해 주는 기업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특허침해 분석, 라이센싱 등을 지원하는 일종의 컨설팅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협소한 IP 시장으로 인하여 자생적인 NPE의 탄생이 힘든 국가에서는 정부주도의 NPE를 구성하는 움직임이 있다. ( 본 시리즈 3편에서 NPE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시를 한 바 있어 참고하기 바란다.) 

 

IP금융 비즈니스 모델과 핀테크

 이밖에도 IP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IP뱅크, IP유통플랫폼 도입으로 인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핀테크와의 결합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국내 IP금융 현황 아직 미흡, 정본청원(正本淸源)해야

 본 시리즈를 통해 필자는 해외의 다양한 IP금융의 예와 IP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를 소개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를 국내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내에서의 IP금융은 벤처캐피탈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재무적 신용도가 주를 이루는 기술신용대출이 단기간에 벤처금융 누적 투자규모를 훨씬 압도하고 있다. 은행에 의한 기술 금융 대출은 필자가 본 시리즈 1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P금융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연의 취지와는 다르게 수행되어 수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이 그 어느 때 중요하다.

 

 세계 역사를 뒤흔든 혁신과 진보 이면에는 금융의 힘이 존재했다. 그리고 금융 또한 혁신과 진보를 거쳐 왔다.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시작된 금융 산업은 금융 상품과 기술, 금융 기관과 시장 등에서 수많은 혁신과 진보의 사례를 낳았다. 펀드, 파생상품,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 상품의 출현, ATM,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결제시스템과 같은 기술의 진보, 은행, 보험사, 벤처캐피털과 같은 금융 기관과 함께 주식 및 채권시장, 외환시장, 선물시장 등의 발달이 그 예이다. 지식재산이 기반이 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IP금융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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