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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은행업, 생존전략을 찾아라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11월15일 17시37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주) 위너아이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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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 말 현재 국내은행 17개, 외국은행 지점 31개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금융권역별 총자산은 4,608조원이며, 이 중에서 은행업은 52.6%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국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인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의 2015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2009년 58위 이후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2014년 80위에서 2015년 87위로 곤두박질했다. 2015년 기본자본(Tier1) 기준으로 글로벌 주요 은행 숫자에서도 100대 은행에 속한 은행은 6개이며, 50대 은행에 속해있는 은행은 없다. 또한, 총자산순이익률(ROA) 0.16%, 자기자본이익률 2.14%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은행의 경쟁력은 세계적으로 볼 때 높지 않으며, 국내에서도 수익률은 높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대한 은행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이자이익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고, 대손비용 너무 많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3.5조원, 비이자이익은 6조원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은 매우 높다. 한국의 21.8%보다 낮은 주요국은 일본(19.4%) 정도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30%를 훌쩍 넘기고 있다. 2015년에도 캐나다 42%, 일본 28%, 미국 37%에 비해 한국은 약 15%로 매우 낮다. 또한,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11.9조원을 나타낸다. 경기불황으로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은행들의 대손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오히려 2007년 기준으로 판매관리비 비중은 비용의 28.7%로 미국(49.8%)이나 일본(50.3%), 캐나다(41%)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순이자마진(NIM)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각종 수수료인하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비이자부분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부문에서는 저신용자 및 무등급 신용등급을 정확히 평가해 경기불황에 따른 금융소외자의 금융수요 만족, 사금융의 폐해 완화, 대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비이자수익부문에서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현실적인 수수료 변화가 필요하다. 2015년 수수료 관련 이익 구성을 살펴보면,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은행 고유업무 관련 수수료 비중이 높고 국내은행은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 등 업무대행 수수료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미국 상업은행의 경우 은행 고유업무(예금계좌 수수료 포함) 관련 수수료 비중이 86.8%로 높으나 국내은행은 경기상황에 민감한 수익증권판매, 방카슈랑스 등 업무대행수수료 비중이 3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업무대행 수수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교차판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 찾아내야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ICT‧금융 부문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1단계로 현행 은행법 체계 하에서 시범적으로 1∼2개 인가하고,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후 본격적 인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 은행들의 진입으로 국내 일반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부분 송금/이체/지급결제 관련 수수료 시장을 거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부분 주거래 은행은 자체 송금이나 이체거래에서는 대부분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타행 송금이나 이체 수수료도 낮은 수준이며 해외 송금시장은 있겠지만 해외네트워크 등이 없는 가운데 이 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빅데이터 활용이나 핀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내 은행도 최근에 많이 진행하고 있으나 활용사례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해외 은행들은 은행 내 거래데이터, 상담이력, 소셜미디어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출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주의 Westpac 은행은 고객의 파산으로 인한 대출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객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질적·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예측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일의 Deutsche Bank는 SN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해 기존 신용평가 방법과 병행하여 대출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슈퍼컴퓨터로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 SNS 데이터 등을 분석해 신용도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선별한 후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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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보다 경쟁력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

 

우리금융 민영화나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계기로 M&A에 의한 대형 은행의 탄생은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총자산 기준 은행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형화의 추진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높은 총자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대형화가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형화는 경영관리 능력이나 리스크관리 능력, 지배구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300조 규모 자산의 금융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의 자산 규모는 금융역사, GDP, M&A, 금융 의존 심화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나 국내은행과 지주사의 규모는 경제규모(GDP)에 비해서는 작지는 않으며, 짧은 금융역사를 감안할 때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제 대형화보다는 내실 있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내경제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부분은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이지만, 그 중에서 가계부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업부채는 2014년 8.4% 증가, 2015년 7.7% 증가하였다. 기업부채 10% 증가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p 감소한다. 가계부채는 2014년 6.7% 증가, 2015년 9.3% 증가하였으며 가계부채 10% 증가 시, 국내 경제성장률은 0.363%p 감소한다. 또한, 최근의 가계부채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은 채권관리와 연결된다. 현재 2015년의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2.3조원을 나타내고 있고, 대손상각 7.5조원, 다음으로 매각 5.3조원 순으로 많다. 향후 가계부채의 증가로 대손상각이나 매각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 등 여러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빚을 갚은 사람과 갚지 못하는 사람 사이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시 빚을 잘 갚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부채의 증가는 은행의 경쟁력을 낮출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능력을 낮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금융회사는 외환위기 이후에 사외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에서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나타나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CEO리스크의 발생은 외부의 공정한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취약한 지배구조와 내부감시장치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진 감시장치의 하나인 사외이사 제도를 두고 있지만, 경영진이나 대주주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 등을 사외이사로 앉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는 대주주 없이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선임하여,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외부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자격요건이 최근에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전문성 저하에도 일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1월 20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2013.6월) 등을 기초로 하여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이전과 같은 선임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사외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다른 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사외이사 지원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관리 능력 중심으로 자격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력, 재산 등의 내용을 제외한 리스크리 능력 중심의 경영진 선임절차 및 선임결과를 공시하고, CEO 공모제와 함께 사외이사 공모제를 고려해 경영진과 이사회가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그 선임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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