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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재정개혁”만으로 안 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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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5월05일 20시20분

작성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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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말 현금주의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595조원으로 GDP대비 38.5%였다. 그러나 국가가 미래에 책임져야할 잠재적 부채까지 포함한 발생주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이었다. 이 차이는 공적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구조적 적자에 따른 미래의 충당부채에 발생된 것이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기준에 따른 국가부채도 더 커지게 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처음으로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냈다. 암울한 경제현황 속에서 과연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탄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2060년에 국가채무는 현재의 40%에서 60%로 증가한다. 그리고 복지제도의 신설이나 저성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60년에 GDP의 168.9%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가예산정책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2014.11>

 정부에 따르면 현재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국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결국 부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가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료의 격차가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문제다. 정부의 보고서도 인구구조의 변화, 잠재적 성장률 하락,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 추정치를 보면 이러한 해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즉, 정부는 우리 재정이 선진국 보다 낫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미 사회적 수명위험을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다.    

발생주의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공적연금의 경우 선진국은 이미 연금개혁이 마무리 된 상태여서 206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다. OECD의 발표에 의하면 스웨덴은 2015년부터 2060년까지 9.4-9.5%로 큰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동안 덴마크는 10.6%에서 9.2%로 감소한다. 미국은 4.8%에서 4.7%로 감소한다. 노르웨이는10.8%에서 13.6%로, 영국은 6.8%에서 9.3%로 증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에서 6.5%로 무려 6배가 증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은 적정보험료율 15%에 훨씬 못 미치는 9%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연금 적자로 발생되는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진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본다. 그래서 연금부담도 안정적이고 장기요양 등 노인 관련 복지비용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성장관련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관련된 연금이나 의료 및 장기노인요양 관련 지출을 지금부터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노인 빈곤률이 높아서 기초연금 등 사회부조 성격의 지출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정부정책을 위축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킬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매우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하여 더 악화되어 부채 혹은 부채상환능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휴화 되는 노인인력이 늘어나고, 생산성 있는 젊은 층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 경제적 탄력성 하락은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발생된다.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수행할 인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쉽지 않다. 심화되는 경쟁과 중국과 일본에 철저히 갇혀 있는데도 분배정책만 강화되고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억제되고 있다.  

정부가 장기 추계한 2060년은 지금으로부터 45년 후로, 한세대가 30년이라고 가정할 때 1.5세대가 주역이 되는 시점이다. 현재 30대인 근로자에서 태어난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10대가되는 시기다. 현재의 60대를 기준으로 보면 증손주가 10대가 될 때다. 따라서 이들이 융성한 국가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착수해야 한다.    

첫째, 단순한 Pay-go지출제도가 아니라 세대 간 연계된 pay-go지출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은 현재의 지출 부담을 다음세대에 몽땅 넘기는 Generation to Generation 정부다. 현세대의 근로자들은 철저한 연금적립으로 다음세대에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 현재 노인들은 공짜 기초연금을 근로자들에게 마냥 강요해서는 안된다. 노인의료비도 사전적으로 적립되든지 노인부담을 높여서 근로자들의 부담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다음세대의 부담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통하여 가성비(가격대비 성능비율)를 높여서 재정낭비를 막아야 한다. 현재 분산된 예산집행으로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고, 비정규직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법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작업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산재사망률은 줄지 않고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낭비를 막는 정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하고 있다. 방만한 지방공기업과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낭비가 늘어나고 있고, 복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늘어날 지방정부의 역할을 현재의 행정 및 재정구조로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일반재정과 출산율 저하에도 경직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이는 지역이 지역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데 일조하게 한다.

넷째, 재정적자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대비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부채의 급증은 잠재적인 국가부채의 증가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기업부채는 2015년 9월 기준 말 1,631조원으로 GDP 규모를 넘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이 넘었다. 이들 부채의 증가속도는 당연히 GDP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좀비기업들의 방치로 인한 구조조정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고, 국민들의 소득감소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상환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문제는 우리 기업이나 가계들의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들의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민간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기업과 가계 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도자가 되어 정부서비스의 단가와 인력수요를 줄여서 예산을 과감히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빅데이터, 로봇, IOT, 드론(Dron), 3D 프린터, 인공지능 등의 활용을 장려하고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은 민간에도 확대되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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