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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CJ헬로비전 합병 논란, 그 결말은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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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3월29일 1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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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당해 회사들은 합병주총을 거쳐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 강화는 물론 통합방송법 적용에서의 위법성 등에 따른 동종업계의 반대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의 CATV 1위 업체 인수

 

SK브로드밴드는 IPTV 업체로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자회사이며, CJ헬로비전은 CATV 업체로 종합 유선 방송업계의 1인자이다. 법적으로는 방송법의 관리를 받는 CATV 업체와 IPTV법의 관리를 받는 인터넷 방송 업체 간의 이종기업결합이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의 두 업체 간의 합병이다. 또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범 방송/통신융합 시장 내에서 제1위의 CATV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다.
특히 합병의 기술적 과정과 세부 내용을 보면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가 CJ오쇼핑에서 SK텔레콤으로 변경되며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업종 변경과 동시에 합병하고, 또 △ SK브로드밴드가 CJ오쇼핑의 T커머스를 합병하는 결과가 된다.

 

‘결합상품 경쟁력 확보’와 ‘취약분야 구조조정’ 맞바꿔 서로 이득

 

 왜 이런 합병이 이뤄지는가?
 가장 먼저 꼽히는 자세한 배경은 양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양사 간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다음과 같이 유추 해 볼 수 있다. 
우선 SK텔레콤 그룹은 CJ헬로비전을 인수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SK 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약335만명)와 CJ헬로비전의 가입자(약420만명)를 합해 약 755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1위 기업인 KT의 유료방송 (IPTV와 위성방송)가입자 약 820만 명에 이은 2위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구대비 83.5%에 이르는 방송/유무선통신/인터넷 결합상품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 이동통신 시장의 10%를 상회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은 자회사인 알뜰폰 2위 기업 SK텔링크(14.5%)와 1위 사업자인 CJ 헬로비젼(14.5%)을 합병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선두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가 하면 CJ그룹은 CJ헬로비전을 매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계산에 넣고 있다.
우선 전국적 유료방송사업인 위성과 IPTV에 밀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에서 손을 뗌으로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유선방송은 위축되어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1.4% 줄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을 콘텐츠 사업 등 다른 성장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기반을 재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서로에 도움이 되는 전략적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다.

 

‘과도한 시장지배력 형성으로 경쟁제한 우려’ 반론

 

그런데 왜 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가?
주요 이해관계자인 경쟁사업체들과 방송분야로부터 제기되는 반대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시장지배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 때문이다. SK텔레콤은 현재에도 알뜰폰시장 점유율 2위인 SK텔링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시장점유율 1위기업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의 지배력도 더욱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더구나 방송통신 융합현상의 시각에서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결합상품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 법적인 문제도 없지 않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지적이다. 우선 통합방송법(시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IPTV와 위성방송 등 전국유료방송 사업자는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33%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즉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은 이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합병심사를 하더라도 통합방송법 확정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플랫폼사의 방송사 인수는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미래부 방송·통신 적법성 ,공정위 기업결합, 방통위 동의 절차

 

정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번 합병승인의 주무부서이다. 전기통신 사업법(제18조), 방송법(제9조2, 제 15조2), IPTV법(11조)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적법한지를 심사하여 승인하게 된다.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의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통신분야는 주로 시장점유율 변화에 따른 경쟁제한성과 함께 이용자들의 편익 증감여부와 국제 경쟁력 등을 판단하게 된다. 방송분야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의 협조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방통위의 동의를 거친 다음 결정을 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 12조에 따라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이번 합병이 시장 지배력의 변화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및 공공성에 저해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부의 결정에 동의할지를 판단하게 된다.

 

‘경쟁제한여부, 방송의 공익성,국제경쟁력 영향’ 등 판단

 

결국 큰 갈래에서 정부 심사의 주안점은  △첫째, 합병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지 △둘째, 합병이 방송이라는 특수한 업종의 사회가치(즉 공정성과 공익성)를 해치는지 △셋째,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경쟁제한이라는 면을 살펴보면 현재 유료 방송 시장(위성방송, IPTV, 유선 방송)이라는 틀에서 볼 때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은 2위사업체로의 발돋움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기 보다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 또 위축되어 가는 유선 방송의 활로를 찾아주는 구조조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의 또 다른 부분인 방송/통신 결합 상품과 알뜰폰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고착화 되어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전화 결합상품시장에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1.1%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를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을 자아내고 있다.
방송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CJ헬로비전은 종합 유선방송 업계의 1위 업체이고 23개 권역에서 독점적으로 유선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의 공정성 및 공익성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는 글로벌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PTV와 CATV 산업이 법을 달리하여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유료방송 시장 내의 상품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경쟁제한 요인 시정을 위한 조건부 허가” 가능성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조건' 부여가  국민설득 관건

 

이번 합병의 인가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정부의 판단은 허가 또는 불허로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대에 들어 진행된 SK텔레콤과 신세기 이동통신, KT와 KTF와의 합병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불허 보다는 허가되는 쪽으로 정리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문제되는 부분에는 몇 가지 조건을 부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제 심사의 논의는 허가 또는 불허라는 이분법에 따르기 보다는 조건부 허가라는 갈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부대조건과 시정조치가 무엇이냐” 하는 세부적 과제가 주안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부대조건과 시정조치가 “현실적이고 실행가능(enforceable)한 형태로 정리되느냐”하는 것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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